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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2022.01.24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2021.01.13 by 도시연구소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관련기사 울산시, 대형건축물 대상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 www.aurum.re.kr 울산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24. 09:43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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