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관련기사 울산시, 대형건축물 대상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 www.aurum.re.kr 울산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24.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