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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산지 지목 변경 제한 등)

    2020.04.03 by 도시연구소

  •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2013.06.19 by 도시연구소

산지전용(산지 지목 변경 제한 등)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제2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질문 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원지형으로 보존하는 산지는 실제 건축물이 입지하지 않는 부지이므로, 산지전용 허가면적에서 제외되나요? 산림청 답변 내용 산지관..

일반&이슈 2020. 4. 3. 09:27

산지복구비 예치(산정방법, 면제, 평균경사도)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의 재해를 막거나 경관을 유지하도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다. 복구비 근거법률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13. 6.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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