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법률 개정안
7/22(화) 유병언의 변사체 발견소식과 함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날 개정안에 대한 조회수가 90만건을 넘어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
정책·제도
2014. 7. 24.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