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