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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와 지자체 우발채무

    2019.08.05 by 도시연구소

  • 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2013.03.19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와 지자체 우발채무

제20대국회 제369회 제8차 국회본회의 (2019년 07월 11일) 제윤경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윤경 의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절차 간소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윤경 의원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8. 5. 21:17

토지보상 시 지자체에서도 감정평가사 선임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보상액 산정 시 감정평가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2인, 토지소유자가 1인 할 수 있던 것을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1인, 시도지사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업자들의 각 감정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재감정 사유로 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우호적인 2인의 감정평가업자들이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업자 의견을 무시하고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인이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들과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사이의 가격차이가 30%~50% 정도에 이르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세금 2013. 3.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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