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