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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2021.08.09 by 도시연구소

  •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2018.11.20 by 도시연구소

  • 토지대장 관련 규정

    2017.04.27 by 도시연구소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7.03.28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유효보도폭 등)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보도자료 링크 개정사항 횡단경사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환경교통재해 2018. 11. 20. 09:48

토지대장 관련 규정

폐지 규정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 현행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지적업무처리규정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B8%A1%EB%9F%89%20%EA%B7%9C%EC%A0%95#liBgcolor0

토지 2017. 4. 27. 14:57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세금 2017. 3.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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