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착공시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가?
산업단지 착공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지?시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 없다. 다만, 제16제 제1항 제4호(공공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의 근거로 착공계를 제출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