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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 산업단지 착공시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가?

    2013.03.18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 착공시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가?

산업단지 착공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착공계 제출해야 하는지?시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에 제출할 의무 없다. 다만, 제16제 제1항 제4호(공공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법인만)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착수의 근거로 착공계를 제출하기도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11.20] [대통령령 제24190호, 2012.11.20, 일부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3. 3.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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