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세금
2017. 3. 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