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883)
    • 개발사업 (336)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90)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2)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7)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3)
    • 금융 (80)
      • 리츠 (16)
      • 투자 (18)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협의

  •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2020.10.15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2020.03.30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2013.06.21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5. 13:21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나,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권고 대상이다. 법률 규정에는 민간에게 강제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

환경교통재해 2020. 3. 30. 14:46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① 민간에서 소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② 기존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에 일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함③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무상귀속 협의는 불필요하며, 용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상사용하도록 함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시 농림수산식품부 필지는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함⑤ 추가 매입한 사유지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 2013.06.21 발행

도시이야기 2013. 6. 21. 09:54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