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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2022.11.17 by 도시연구소

  •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2021.07.12 by 도시연구소

  •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사업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2019.05.24 by 도시연구소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 및 공개, 주민 의견 수렴

    2019.01.23 by 도시연구소

  • [전력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2015.01.30 by 도시연구소

  • 아산제2테크노밸리 분양설명회

    2015.01.14 by 도시연구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22. 11. 17. 11:28

영향평가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 및 회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분리 발주 근거 법률(2018. 10.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환경교통재해 2021. 7. 12. 13:28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사업 공원,녹지 검토 가이드라인)

공원녹지의 정의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시행령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정책·제도 2019. 5. 24. 10:26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결정 및 공개,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등을 받지 아니..

환경교통재해 2019. 1. 23. 09:25

[전력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환경교통재해 2015. 1. 30. 11:53

아산제2테크노밸리 분양설명회

2012년 11월 22일 아산제2테크노밸리 분양설명회 사진 2013년 4월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2013년 4월 16일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아산 제2테크노밸리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용역 나. 시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2) 면 적:1,199,666㎡ 3) 용 역 비:₩6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이내 5) 주요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용역 나. 전자입찰용역,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대상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1.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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