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사업 세금(아파트 부가세)
토지 취득세 - 합계 4.6%(취득세 4.0%,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 토지매입 가격의 4.6% 부과 국민주택채권매입 - 토지 등기시 - 건축 허가시 분양가에 붙는 부가세 -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에만 10% 납부 (통상 분양가에 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는 면제 - 공동주택은 토지 + 건물을 분양 - 부가세는 토지는 없고 건물에만 붙으므로, 정확한 비율은 그때 그때 다름. (개략 검토할 때에는 대략 7% 수준으로 검토하는 경우 많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1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