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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의 종류(13개→20개 확대)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3. 10.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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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의 종류]



산집법 시행령에서 지식산업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현재 13개 업종을 2014년 6월까지 법령 개정을 통해 20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타법개정]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가업종 7개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물품감정계량및견본추출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조경관리및유지서비스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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