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의 정의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매일경제를 출처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배출권'의 정의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조차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일까?'라는 글에서 탄소배출권의 정의를 위 정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백과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작성하지도 않은 글에 '네이버 백과사전'이란 출처가 붙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엉터리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도 한심한 일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와 3종의 프레온 가스 등 6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이해, 양승룡)
온실가스 중 탄소의 비중이 80%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또는 탄소)를 대표로 하여 거래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이미 전세계 여러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8년 거래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향후 원유시장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배경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교통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세계 9번째 온실 가스 배출 국가이지만 제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년~2012년에는 배출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배출권"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제5조)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합니다.
제도가 처음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며,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이후(2021년~)에는 90% 이하를 무상할당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상으로 할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여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의 경우 경매방식으로 유상할당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전기료 인상 및 원재료와 부품가격 인상 등 산업계 전반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균형있는 실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과 유상할당 제외 업종 지정과 같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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