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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 회의록

기업&사람

by 도시연구소 2014. 9. 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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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의사일정

6번째 안건이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이다. 결과는 부결. 223명이 표결에 참가해 118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73명, 기권 8, 무효 24이었다. 체포에 동의한 사람은 겨우 73명 뿐이었다.

 

 



2014년 9월 3일 회의록 


6.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

(15시0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송광호),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VT의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등의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위 회사 대표로부터 모두 열한 번에 걸쳐서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AVT의 대표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기억은 없다고 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는 송광호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공여자에게 송광호 의원을 소개하였던 참고인 등의 진술과 그 밖에 여러 인적ㆍ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검찰은 송광호 의원이 중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8월 21일 송광호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15시12분)

◯의장 정의화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송광호 의원입니다.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구인 제천ㆍ단양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오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신상발언조차 하지 않으면 검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알기에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은 8월 17일 제가 해외 여행을 떠나 귀국한 지 2시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만인 20일에 자진출석하여 17시간 동안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서라도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언제라도 응

할 것이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저에 대한 혐의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납품을 주선한 혐

의입니다. 결코 저는 철도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정무위원회의 정무위원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밝힙니다.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언제든지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 속에 동료 의원 모두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가까운 미래에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꼭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무부장관이 읽은 것 중에 그래도 국회의원 예우를 해줘서 ‘도주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된다’는 말을 빼 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성이 있어서 구속을해야 된다…… 저는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핵심은 지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 사안을 제보한 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계속)

(15시15분)

◯의장 정의화 송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김제식 의원, 박맹우 의원, 정용기 의원, 홍철호 의원, 도종환 의원, 박남춘 의원, 임내현 의원, 최민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 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1994.6.28., 2000.2.16.>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신설 2010.5.28.>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9조로 이동  <1991.5.31.>]


(15시17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3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가 73표, 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서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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