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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법률 개정(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선분양 요건 완화,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4. 12.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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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 개정(2014.09)

□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자금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재투자*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용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 이상”으로 완화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 25%

  -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뿐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민간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 완화

  -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 중 공사진척률 요건을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 기준으로 완화하여,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착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으로 경제단체의 지속적 건의를 수용하였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업종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열거 방식 뿐 아니라 제한업종 열거 방식(30% 범위내)도 가능하도록 개선(‘14.7월)

  -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업종별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수요와 괴리되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최소 2~3개월 이상 소요)이 필요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 확대

  -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뿐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 준산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실수요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화

  - 실수요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업단지를 실수요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 現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외대상 : 단일기업이 입주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체(실수요 기업)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관리 부담도 낮추게 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2014.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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