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6. 5. 10. 09:38

본문

반응형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시행령(안)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원문링크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301&boardNum=53225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만 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2012, '부패와 경제성장')

 

한국생산성본부 :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 (2010)

 

한국개발연구원(KDI) :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점, 국가 경쟁력 점수가 0.29 상스

 

부패인식지수 : 2008년 10점 만점에 5.6점, 2011년 5.4점 (OECD 평균 6.9점), 2012년 100점 만점에 56점, 2015년 56점 (OECD 평균 67.2점)

 

 

제한 금액

식비 한도 : 3만원

선물 : 5만원
경조사비 : 10만원(화환 포함)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2016.0510. 펴냄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