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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by 도시연구소 2021. 3.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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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6.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주택법 의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주택사업의 승인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사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그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계획 및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의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문의

2021-02-2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2.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6. 3. 23., 2008. 2. 29., 2009. 7. 7., 2009. 8. 5., 2010. 4. 29., 2012. 1. 2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 1. 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9. 8. 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9., 2012. 4. 10.>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4. 29., 2011. 3. 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 1.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9.>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8. 5., 2011. 3. 9.>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안건번호16-0719

회신일자2017-03-16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가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2. 질의배경
ㅇ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을 의제할 때에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인ㆍ허가 의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3. 회답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인ㆍ허가 의제(擬制)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제19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내 통일성 있는 법령집행과 행정운영을 위해 법령해석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일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8항 제2호 및 제11항에 따라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바, 법제처 법령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관련 절차의 생략 가능 여부[도시정책과-1135, 2016·02·02·]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절차(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가 생략되는지

 

  ㅇ (질의 가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 나에 대하여) 위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법령에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해 의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1135, 2016·02·02·〉문의처 : 도시정책과

 


 

「주택법」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기준 (인천시)

주택법지구단위계획의제처리기준.pdf
0.17MB

 

 


 

광주시,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 제한

2019. 07. 16|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광주시,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 제한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방지 및 주택고밀화 문제 해소 

 

광주광역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고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을 제한하기로 했다. 종상향이 수반되는 주택사업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도시계획절차인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선행하는 것으로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17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조합원을 미리 모집하고 가상의 동호수 배정 이후 정식 주택건설 사업승인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조정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제 제도의 성격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생략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검토가 어렵고,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 제안으로 공공성 고려가 미흡한 것도 개선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시와 부산에서만 허용하던 종상향 의제처리에 대해 앞으로는 기존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주택사업을 허용하고, 불가피하게 종상향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한 뒤에 조합원 모집 등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사업인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하며, 종상향을 수반한 주택건설사업이 17일 이전에 조합설립 신고가 되었거나 사업승인이 접수된 사업지는 현행 절차를 적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처리한다.

 

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업무 처리 방식 개선이 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 시 공공성이 개선되고, 지구단위계획 무산에 따른 선의 조합원 피해가 완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시 주택법 의제협의 지구단위계획(종상향) 현황

 

 

붙임. 주택법 의제처리된 지구단위계획(종상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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