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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0.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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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 등록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비등록사업자
- 국가, 지자체
-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 공익법인
- 고용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할 경우)

주택조합
- 지역 주택조합 / 직장 주택조합
 · 자격조건 :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어야 함)
- 리모델링 주택조합
 · 조합원 : 제한없음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신고)
- 회계감사 받아야 함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시·도지사(예외 3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해양부 장관)
- 승인대상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지 1만제곱미터 이상 조성
- 사업지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지자체 등 예외 인정
-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수, 연장 가능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 :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상복합건축물
- 주택의 규모 297제곱미터 이하
- 주택의 수 300세대 미만
- 주택의 비율 건축연면적의 90% 미만
-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준주거지역에 건축

주택성능 등급 표시
- 5등급으로 구분
- 1천세대 이상 입주자 공고안에 표시

사용검사 (공사 완료후)
-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국토해양부장관)

분양가상한제
- 기존에는 공공주택만 대상이었으나 민간주택도 포함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증서 : 주택조합원,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건물·건축물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서 등
- 증서의 지시, 양도, 양수 알선 금지 (상속,저당 행위 제외)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투기과열지구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1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검토

주택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수도권,충청권) : 최초 공급계약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제한 (5년 초과 못함)
- 기타지역 : 1년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공공택지
    85제곱미터 이하 과밀억제권역 7년, 기타지역 5년
    85제곱미터 초과 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지역 3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민간택지
    85제곱미터 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제곱미터 초과 과밀억제권역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제외), 과천, 성남, 안양,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
 · 수도권 외 공공택지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
 · 수도권 외의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내는 3년, 그 외는 1년
주택전매 제한 예외
- 세대원이 전부 다른 시군으로 이사(수도권 제외), 상속, 해외로 이민 또는 2년 이상 거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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