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다른 부처의 법령에 비해 유독 환경부의 법령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내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반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비용을 분담시키다 보니, 부담금 단가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나 범위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만을 반복합니다.
법령을 좀 더 명확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012.1102.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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