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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개발 지원시설용지 면적 제한(3%) 폐지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2. 11. 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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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민간개발 산업단지 내에서는 식당, 매점, 은행, 병원 등 지원시설 용지 규모가 전체 면적의 3%이내, 1만5천㎡ 이내로 제한되어 도심 외곽에 개발되는 공단들이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지내 지원시설용지 규모 제한을 없애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 기사에서는 그냥 "민간개발 산업단지"라고만 나와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민간개발은 실수요 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 자격이 있는 민간이 개발하여 산업단지 전체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서 지원시설용지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은 실수요개발(산업단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시행자)이었다.


먼저 개정전 법률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① 삭제  <1993.11.6>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3 이내이고 1만5천제곱미터 이내인 용지에 한정한다)


그리고 개정 입법 예고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년 9월3일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


개정 후 현행 법률이다.


제19조(사업시행자) ① 삭제  <1993.11.6>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6.29, 1996.12.31, 1998.6.24, 2001.6.30, 2003.6.30, 2005.3.25, 2007.10.4, 2009.11.10, 2010.7.12, 2011.4.6, 2011.11.16, 2012.10.29>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 산업시설용지

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단서 조항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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