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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술사 94회 2교시 6번 문제 해설

도시계획기술사

by 도시연구소 2012. 3. 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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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6)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수립 원칙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되어있다. 법에서 규정한 성격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가 잘 나와있다.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보이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 계획'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수립 원칙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보아야 하나.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원칙
1) 계획의 종합성 제고
-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물적 공간구조와 경제 및 사회, 행정 및 재정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
-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전망 예측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
2) 관련 계획과의 연계와 조화
-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방향과 부합되어야 함
-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계획에 지침 제시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용도 분류의 지침이 되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제시
3) 친환경적 계획 수립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환경적 개발과 관리가 되도록 함
4) 계획의 차등화 및 단계화
- 계획 내용의 상세 정도는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함
-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지역간 서로 연계되어 계획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함
5)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향후 개선방안은 문제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점 인식없이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없다.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1) 도면 중심의 청사진적 계획이라는 점, 2) 교통, 환경 등 부문 주제들과 연계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도시기본계획이 도면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향후 입안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축소판에 가깝다.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근거만을 만드는 계획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장기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그때 그때 수정하는 땜질식 계획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이 내용이 교통, 환경 등 여타 부문별 계획과 연관성을 맺지 못하여 사업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드러난다. 시설설치와 토지이용에 낭비가 발생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제 사회경제활동과의 상호 환류조정, 시민참여를 통한 전략 및 목표도출, 부문계획과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정책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도시기본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경직되어 있어, 단순히 도시기본계획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사회비용 발생,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다. 오죽 답답하면 ‘산입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해버리는 하극상이 일어나겠는가. 도시기본계획이 정책적, 지침적 계획이 아니라 지나치게 세세하기 때문이다. 본래 목적의 회복이 절실하다.

3. 향후 개선방안
1)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으로의 복귀
-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땜질식 계획을 탈피하여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본래 목적 회복
- 도면 중심의 청사진적 계획을 벗어나 정책계획으로의 전환 필요
-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경직된 운영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하위 공간계획과의 환류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 필요
2) 기존의 물적 계획 위주에서 도시민의 문화·복지적 삶에 대한 계획의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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