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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해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2. 11.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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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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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949079&ctg=1213


12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군의회 승인을 받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군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15개 시, 군 평균치를 조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60% 등 모두 10% 상향되고,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30% 상향), 일반상업지역 1000% (500% 상향), 일반공업지역 300%(50% 상향), 준공업지역 300%(50% 상향), 생산자연녹지 90%(10% 상향) 등으로 조정됩니다.


국토계획법은 일정 범위를 내에서 조례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의 용적률을 아무 근거없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개발이 시장주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산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런 대가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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