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명 칭 : 김해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경남 남부 및 부산권 산업축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
◦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와 계획적 입지 유도
◦ 김해시 산업기능 제고와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 주변지역 공장의 적극적 이전유치와 지역정착 선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담안리 일원
◦ 면 적 : 1,522,0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1.1 ∼ 2015.12.31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김해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봉희룡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18-4 정우빌딩 5층
7.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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