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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 기준 및 관련 법률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13. 3. 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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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 오피스텔은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구분되며, 주택법에서는 이를 준주택에 포함시킨다.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 지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 6. 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 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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