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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by 도시연구소 2019. 4. 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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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계획 수립 시 받도록 하는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을 통해 수립되었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국계법 시행령 제25조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경미한 사항들과 산업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획지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계법 시행령에서는 획지면적의 30%를 넘는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산입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심의는 특례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통합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개별법에 의한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3.0611. 발행

2019.042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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