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시브하우스
2009.08.25 by 도시연구소
토지(임야)합병(합필) 신청
2009.08.17 by 도시연구소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2009.07.06 by 도시연구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지원사업 대행자
2009.07.02 by 도시연구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9.06.26 by 도시연구소
충남도 공동주택 관련 통합심의 대상
2009.06.22 by 도시연구소
사전환경성검토 여부
2009.06.10 by 도시연구소
건물보존등기비
2009.05.26 by 도시연구소
패시브하우스 :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기술과는 달리 첨단 단열 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신개념 건축물 "건축비는 더 들지만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7~10년 정도면 건축비를 회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를 5~20% 감면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8. 25. 08:12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서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 처리기간 뒤쪽참조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토 지 소 재 이 동 전 이 동 후 토지이동결의일자 토지의 이동사유 시·군·구·읍·면 동·리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위와 같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 ○ 군 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수입증지첨부란 「지적법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수수료 (뒤쪽 참조) 297㎜×210㎜(보존용지(1종) 70g/㎡)복사하다보니, 표가 좀 깨져서 나옵니다. 한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8. 17. 17:32
관리권자 : 산집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 시,도지사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충남도에서는 사무위임 규칙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조치하였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입주기업체협의회 위탁)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관리기관임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7. 6. 16:47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50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7. 2. 14:11
바다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할 부담금 가운데 하나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6. 26. 17:15
1개 단위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동주택이 16층 이상인 경우는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위 기관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군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사업/인허가 2009. 6. 22. 15:04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7호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대상 및 협의요청 시기는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1항관련) 1. 행정계획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
개발사업/산업단지 2009. 6. 10. 10:44
건물보존등기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인지세 1. 취득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2. 등록세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