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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도시가스시설분담금

    2009.05.26 by 도시연구소

  • 모델하우스 비용

    2009.05.25 by 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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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5 by 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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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5 by 도시연구소

  • 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2008.12.03 by 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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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2 by 도시연구소

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참 내야할 부다금도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 부담금 항목이 있으니 원가에 다 반영해서 계획해라,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부담금은 정말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개발사업의 노하우와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비용도 있나 싶은데, 과연 어느 법에서 다루는 걸까요? 바로 도시가스사업법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슬쩍 나타납니다.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01:43

모델하우스 비용

모델하우스. 간단하게 M/H라고도 씁니다. 분양 전에 홍보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죠?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M/H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건립비 2. 부지임차료 3. 운영비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건립비입니다. 예전 2007년에 두산 제니스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건립비만 80억원이 들었다는데,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대지 면적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략 부지 면적 800평, 평당 공사비를 300만원으로 잡으면 M/H건립비용은 24억원이 됩니다. 부지임차료는 800평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평당 5만원이라 보고, 모델 하우스를 6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공사기간 2개월을 포..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5. 25. 23:14

미술장식 설치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법률에서는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용의 1%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5. 22:3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2008)

구분 성명 소속 전공 주요경력 비고 계 30 민 간 위 원 서의택 부산대 도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양석 홍익대 방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재생위원장 정환용 전남대 도시계획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이헌석 서울산업대 도시교통 철도산업연구원원장 문영기 강원대 토지이용 한국주거환경학회장 윤철현 동아대 도시계획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객원교수 울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조용준 조선대 도시설계 한국주거학회회장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부회장 배시화 경원대 건축 제9대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김수철 교통연구원 도시교통 교통연구원 부원장 이희연 서울대 환경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이사 행정자치부 지적분과정책자문위원 제해성 아주대 도시설계 행정..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2. 24. 16:28

수용재결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18] [법률 제9053호, 2008. 3.28, 일부개정]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4.18]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 4.17, 일부개정] 제12조 (재결의 신청)..

개발사업/주택사업 2009. 1. 12. 10:03

계획입지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검토

계획입지 및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검토 1. 계획입지 산업단지의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준용 여부 계획입지의 경우 산입법 통합지침 제36조 해당 여부 질의 내용 1. 산입법 통합지침 제34조부터 제39조는 개별공장설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를 하고자 할 경우 위 조항의 준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특히, 산입법 통합지침 제36조 제8호 농업용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5km(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유하거리 2km 이내) 떨어져 입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것이 개별공장 입지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단지계획 입지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업무소관)에서 ‘산업단지의 지정·개..

개발사업/산업단지 2008. 12. 5. 09:43

폐수 비발생 공장 상수원 상류 입지 차등 적용

□ 환경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국토부 공동 고시)’ 개정안이 공포되는 ‘08.12.4일부터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고 밝혔다. ○ 이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지점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앞으로는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조립공장, 가구공장..

개발사업/산업단지 2008. 12. 3. 17:55

산업단지

산업단지내 공동주택은 얼마나 들어가야 할까? 부지면적 비율로 봤을 때, 20%가 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공동주택 중 25%는 임대주택용지로 조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75%는 일반분양 가능하다. 상업용지는 얼마나 들어갈까? 세부 용도 상 상업용지는 아니라하더라도, 근생용지, 유통용지, 준주거용지, 산업지원용지 등은 상업용지로 봐야하며, 준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들은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결정된다. 이들의 비율은 5% 내외가 될 것이다. 상업용지가 많으면 사업성이 더 좋을 거 같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 상업용지가 사업부지의 10%를 넘을 정도가 된다면, 설사 그렇게 조성계획이 승인된다하여도 분양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단지에, 그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라..

개발사업/산업단지 2008. 11.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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