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관리지역

  • 29가구 분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2022.03.02 by 도시연구소

  • 고분양가 심사제도(고분양가관리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2021.12.27 by 도시연구소

  •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2013.07.16 by 도시연구소

29가구 분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평당 6500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성지아파트입니다. 국내 분양가 중 최고가 입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평 아파트의 경우 대략 21억원이 됩니다.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더 비싼 집들도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신규 분양 가운데 최고가라는 말입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6300만원 정도인데, 완판될런지요. 기존까지 가장 비쌌던 곳은 2021년에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로 평당 5668만원이었습니다. 성지아파트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 298가구에서 위로 3개층을 올려 29가구를 늘려 327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42가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 14:03

고분양가 심사제도(고분양가관리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심사제도는 2021년 2월 개정되었으나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후 7개월 뒤인, 2021년 9월 다시 한차례 개정되었다. (보도자료) (적용대상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고분양가 관리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HUG는 ➊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➋비교사업..

개발사업/주택사업 2021. 12. 27. 15:05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