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8)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3)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도시관리계획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2021.07.12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2021.03.18 by 도시연구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2019.04.22 by 도시연구소

  • 경기도 화성시 에코팜랜드

    2014.12.08 by 도시연구소

  •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2013.07.16 by 도시연구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7. 12. 09:07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3. 18. 09:29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9. 4. 22. 22:36

경기도 화성시 에코팜랜드

2012년 3월 경기도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 6천74억 원(국비 1천14억 원, 도비 778억 원, 민자 등 4천282억 원)을 투입해 화성시 마도면·서신면 일원 화옹간척지 제4공구에 768㏊의 규모로 농업, 축산, 화훼, 레저, 관광, 연구 등이 융·복합된 명품 단지 에코팜랜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민 신문 / 2012년 9월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12855 경기도 말산업 육성계획 중 주목되는 것은 에코팜랜드다. 에코팜랜드는 화성 화옹지구에 조성되는 것으로 사육규모 870두를 유지하면서 연간 100두의 승용마를 생산·공급하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를 2016년 15개소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

일반&이슈 2014. 12. 8. 14:45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전국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개발사업 중 구역계에서 제척되는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한다.- 종전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관리지역이었던 경우 용도지역 환원시 세분화된 관리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 내용 1)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해당한다. 4) 토지적성평가- 제27조에 따라..

도시이야기 2013. 7. 16. 08:59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