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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여수시 관광단지, 관광레저시설

    2023.06.22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기존 공장 등의 존치

    2019.07.19 by 도시연구소

  •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입주업종)

    2015.02.06 by 도시연구소

여수시 관광단지, 관광레저시설

관광지 - 해상 케이블카 - 오동도 - 돌산/향일암 - 수산시장 - 아쿠아플라넷 여수 - 흥국사 - 이순신 광장 - 해양 수산 과학관 - 해양 레일바이크 - 진남관 - 예울마루 - 애양원역사관 - 낭만포차로 - 스카이타워 전망대 - 금오도 비렁길 -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관광시설 유월드루지 테마파크(운영중) 디오션 워터파크(운영중) 경도 해양관광단지(조성중) -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은 미래에셋이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 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 - 미래에셋은 지난 2017년 1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사업 협약 체결 후 경도해양관광단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최고 리조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3. 6. 22. 10:11

산업단지 기존 공장 등의 존치

존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시행령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7. 19. 10:30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5. 2. 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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