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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지역외 특정형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2023.05.26 by 도시연구소

  • 지구단위계획 지정 주민 제안

    2023.05.17 by 도시연구소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2023.03.21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2021.07.12 by 도시연구소

  •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2021.03.18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2021.01.13 by 도시연구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2019.04.22 by 도시연구소

  •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산정 방법(국토교통부/충청남도/개별 지구단위계획 비교)

    2013.08.27 by 도시연구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지역외 특정형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1-2-1.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④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3. 5. 26. 13:41

지구단위계획 지정 주민 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3. 5. 17. 09:5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확인 방법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총망라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내 땅의 도시계획정보를 확인하세요.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새소식 {{new Date(data.pubDate).format('yyyy-MM-dd' urban.seoul.go.kr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3. 3. 21. 16:29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별표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7. 12. 09:07

주택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3. 18. 09:29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20년 5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 근거 1-2-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1-2 규정에 근거한다. 제3절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검토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으로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구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21. 1. 13. 21:25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9. 4. 22. 22:36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산정 방법(국토교통부/충청남도/개별 지구단위계획 비교)

[평균층수 산정 방법] 1)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평균층수 산정방법(2008. 9. 24.) 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2) 충청남도 공동주택 통합지침(1-3-1-(11)) : 건축물의 주동별 층고의 합을 주동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A단지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의 주동..

용어 2013. 8.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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