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개발사업

  •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2018.10.31 by 도시연구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추세 (2017. 11.)

    2017.11.20 by 도시연구소

  • 수원비행장 이전,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2017.02.21 by 도시연구소

  • 스타필드 하남Starfield Hanam

    2017.01.22 by 도시연구소

  • 농업용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2016.04.0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2016.02.01 by 도시연구소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2016.01.20 by 도시연구소

  • 송도국제업무지구

    2015.05.20 by 도시연구소

개발사업 중수도 설치 여부

개발사업을 하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즉, 민간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0. 31. 17:2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 추세 (2017. 11.)

1. 국고 미지원 시설 -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제조업 코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미지원 2. 국고 비율 - 국고 대상(제조업 시설)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 7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0% 지원 3. 표준총사업비 내 설계 - 표준사업비 + 추가 지원 항목 : 연약지반처리비, 암처리비, 도로 굴착 비용 (연안 매립 및 처리비용 제외) 4. 낙찰차액 : 낙찰차액 국고는 환수 대상 5. 2단계 사업비 (1,2단계 설치시) 1안 : 예산 편성년도 기준 ‘총 시설 용량’ 표준사업비 -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잔여사업비 * 2단계 시행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 2안 : 사업 시행년도 기준 ‘총 ..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7. 11. 20. 09:39

수원비행장 이전,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수원비행장(공군비행장), 어디로? 2015년 6월 4일, 공군비행장 이전 최종 승인(국방부) 이전 가능성 높은 부지 : 시화호, 화옹호 간척지, 오산 군 비행장(이전 불가능하다는 결론) 화성시 앞바다 섬 : 화성시 반대 (화성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화성시로 이전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 제출) 비행장 이전 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추진중 -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영통) 의원이 추진 - '2030수원시도시기본계획안'에 수원비행장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구상 포함 - 권선구 세류2동 일원 수원비행장 6.5㎢(자연녹지지역, 200여 만평)을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와 도시지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활용방안을 9월 승인 목표로 수립중인 '2030수..

개발사업/산업단지 2017. 2. 21. 09:12

스타필드 하남Starfield Hanam

스타필드 하남Starfield Hanam토지면적 : 117,990제곱미터 (약 3만 6천평)연면적 : 459,517제곱미터 (약 139,260평), 지하4층, 지상4층 규모.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417,304제곱미터, 2016년 초 증축)보다 10% 더 넓다. 약 37만 제곱미터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보다도 더 크다.주차장 면적은 24.3만 제곱미터이며 실내 주차대수는 5,600대, 실외 주차대수는 600대로 총 6,200대 주차가 가능하다.국내 최고 기록 보유(한국기록원 인증) : ① 단일건물 최대쇼핑몰, ② 단일건물 최대 실내주차장, ③ 최대 규모 다이나믹 파사드, ④ 가장 길고 넓은 비정형 천창

개발사업/리테일 2017. 1. 22. 21:09

농업용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및 농업용 저수지 상류는 산업단지 입지가 제한된다. (예외 조항도 있다.) 산입법 통합지침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 :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안되는 지역 당초 -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지방상수도는 10km) - 상수원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변경(2008.12.4. 통합지침 개정) 시행일 계속 연기 2009.7.1.→2010.3.1.→2011.3.1. - 상수원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제한은 에서 규정함 제36조 제1항 제5호..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4. 8. 14:10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산업단지(보다 정확히는 용지들 가운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는 적정이윤이 제한된다. 제40조 제2항에서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적정이윤율을 6%로 제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가 6%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 에서 적정이윤율을 15%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2014년 7월, 통합지침의 6% 제한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들어갔다. 관련법률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6. 2. 1. 09:10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근거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서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 신고서 내용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조성자 관리인 신고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

개발사업/인허가 2016. 1. 20. 13:50

송도국제업무지구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작부터 2012년까지 13조 403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정부 7988억원, 인천시 3조 2434억원, 민간자본 9조 3614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보다 투자금이 많지만 세금은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세금 2조 3436억원 가운데 국세 1조 4400억원(61.44%), 지방세 9036억원(38.56%)이다. 관련 기사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290 [추진경위] ◦1984. 8. 13 : 인천도시기본계획 승인(건설부) -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 ◦ 1989. 6. 2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건설부) - 경제장관회의 의결 ◦ 1990. 11. 12 :..

개발사업/리테일 2015. 5. 20. 08:55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2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