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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2019.04.22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행위 제한

    2019.04.04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2019.02.25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2019.01.22 by 도시연구소

  •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2018.12.1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2018.11.27 by 도시연구소

  •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2018.11.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개발사업(현황, 통계, 정보)

    2018.11.15 by 도시연구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2019. 4. 22. 22:36

산업단지 행위 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4. 4. 08:27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공공시설용지 관련 규정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의미하며,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2. 25. 11:20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 산집법 제32조에 따라 2010. 7. 30. 시행되었다. 산집법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 22. 17:16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법적근거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정책의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치 대상 확대(시설용량 2,000㎥/일→ 700㎥/일 이상) 부착대상 및 기한 구분 부착대상 비고 신규 1) 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용량(시설용량) 700㎥/일 이상 사용공고 전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처리용량 700㎥/일 이상 설치완료 전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9월말까지 - 제1종~제2종 사업장 - 처리용량700㎥/일 이상 공동방지 시설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폐수..

개발사업/공급처리시설 2018. 12. 18. 13:57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산업단지외 사업 시행 (지구외 도로 등)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제 협의), 제22조(토지수용) 등의 준용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7. 10:38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용도폐지] 용도폐지란 도로, 구거, 제방 등 행정재산이 제 용도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용도를 폐지하고 현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으로 국, 공유지등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협의를 거치면 용도폐지 된 것으로 본다. ※ 목적외 사용승인- 행정재산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1. 무상귀속 필지 - 자동 용도폐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3. 13:47

산업단지 개발사업(현황, 통계, 정보)

우리나라 산업단지 현황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는 1,196개이다. 국가산업단지 44개, 일반산업단지 65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27개, 농공단지 470개이다. 면적은 총 1,409,984,853㎡ 1개소 당 평균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국가산업단지 1,788만㎡- 일반산업단지 82만㎡- 도시첨단산업단지 27만㎡- 농공단지 16만㎡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복합, 주거,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정면적은 전남이 가장 크고, 단지 수는 경남이 가장 많다. 경기는 단지 수로 2위, 지정면적으로도 2위를 차지한다. 산업단지 관련 통계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다.https://www.industryland.or.kr/ 산업단지 유형..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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