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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by 도시연구소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항

    2022.11.16 by 도시연구소

  •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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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2022.09.01 by 도시연구소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9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11. 16. 13:4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항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2022. 11. 16. 09:06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착공해야 한다. 만약 착공하지 않는다면? 승인권자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0. 21. 13:2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23. 22:33

울산시 미분양주택 현황

울산광역시 민간/분양 미분양주택 현황 *미분양 추이 - 2022년 8월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일반공급 276세대, 접수 283건) - 2022년 7월 788호 (전월대비 161호 증가) : 1) 덕하지구 B2(아이에스동서) 23호 감소, 2) 온양읍 발리 440-1(시공 : 신일 / 시행 : 울산온양발리스타지역주택조합) 185호 증가(전체 분양 221호)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일반공급 593세대, 접수 93건) *울산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루츠 (일반공급 659세대, 접수 79건) - 2022년 6월 627호 (전월대비 -14호) : 덕하지구 B2(아이에스동서) 13호 감소 *울산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일반공급 202세대, 접수 96건) - 2022년 5월 641호 (전월대비 280호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9. 5. 13:48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3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2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의 처분계획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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