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개발사업

  •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2022.03.21 by 도시연구소

  •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2022.03.21 by 도시연구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2022.03.21 by 도시연구소

  • 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 가능 여부

    2022.03.21 by 도시연구소

  • 29가구 분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2022.03.02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자문 의견

    2022.02.08 by 도시연구소

  •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2022.01.24 by 도시연구소

  • [부동산] 울산의 집값(아파트 가격)

    2022.01.10 by 도시연구소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분양승인, 분양신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1. 입주자모집공고안..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15:18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분양가상한제 1.분양가상한제란?2.적용대상과 지정요건3.분양가상한제 확대 경과4.QA5.그 밖의 참고자료 1. 분양가상한제란?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www.korea.kr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9:36

견본주택(모델하우스, M/H) 설치에 관한 규정

견본주택 건축은 의무사항은 아님(국토교통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9:06

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특별 공급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1. 08:49

29가구 분양이 많아지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평당 6500만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성지아파트입니다. 국내 분양가 중 최고가 입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평 아파트의 경우 대략 21억원이 됩니다.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더 비싼 집들도 있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신규 분양 가운데 최고가라는 말입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6300만원 정도인데, 완판될런지요. 기존까지 가장 비쌌던 곳은 2021년에 분양한 래미안원베일리로 평당 5668만원이었습니다. 성지아파트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기존 298가구에서 위로 3개층을 올려 29가구를 늘려 327가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42가구를 늘릴 수 있었지만 신..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3. 2. 14:03

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 자문 의견

https://www.ulsan.go.kr/u/rep/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025&mId=001003003002000000 울산광역시 대표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개최결과 | 목록 정보공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정책기획관담당자 : 박성호연락처 : 052-229-2127 최종수정일2021-12-30 www.ulsan.go.kr 2022년 1월 27일 업로드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5&mId=001003003002000000&dataId=143426 울산광역시 제13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 임 기 : 2021. 07. 16. ~ 20..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2. 8. 10:59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규정, 심의 기준

울산시 2022년 1월부터 대형건축물 대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통합하여 운영한다. 관련기사 울산시, 대형건축물 대상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울산시, 새해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 www.aurum.re.kr 울산시 건축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와 구에 각각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2·11·15] 제7조 (기능 등) ①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24. 09:43

[부동산] 울산의 집값(아파트 가격)

2022년 1월 10일 기준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는 11.4억이고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는 10.5억이다. 옥동대공원한신휴플러스는 11.3억이다. 2020년 10월 남구 ‘문수로2차아이파크’ 1, 2단지 84㎡(전용면적)는 11.9억~12억까지 거래되어 울산 최초로 ‘84㎡ 10억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는 없다. 2020년 분양 동향 2020년 울산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1평)당 1382만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33.3%가 올랐다. 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832만원으로 7.7%가 올랐다. 2021년 분양 동향 2021..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1. 10. 10:35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2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