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2
등록사업자 - 등록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비등록사업자 - 국가, 지자체 -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 공익법인 - 고용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할 경우) 주택조합 - 지역 주택조합 / 직장 주택조합 · 자격조건 :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어야 함) - 리모델링 주택조합 · 조합원 : 제한없음 -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공급만 받기 위해서는 신고) - 회계감사 받아야 함 사업계획승인 - 승인권자 : 시·도지사(예외 330만제곱미터 이상 국토해양부 장관) - 승인대상 : 단독주택 20호..
법률·세금
2008. 10. 25.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