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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2022.08.1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2020.10.15 by 도시연구소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2019.04.22 by 도시연구소

  •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2017.03.14 by 도시연구소

  • 토지보상법 환매권

    2017.03.10 by 도시연구소

  •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2016.01.25 by 도시연구소

  •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2013.04.23 by 도시연구소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12.11.28 by 도시연구소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

산업단지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중대한 사항)

[산업단지계획 변경]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례법 제8조부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 2018.12.23.]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0. 15. 13:2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필지 분할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법률 제11798호, 2013.5.22., 일부개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4. 22. 22:36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안전진단

[일반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온 것은 2006. 12. 28. 개정(2008. 1. 1. 시행) 때이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교통안전수준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로 효율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업체 등의 높은 교통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정비하는 등 동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마. 교통안전진단의 실시(법 제34조 내지 제36조)(1) 전문지식..

환경교통재해 2017. 3. 14. 09:32

토지보상법 환매권

환매권 지구계 면적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2017. 3. 10. 15:23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

환경교통재해 2016. 1. 25. 10:32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개발사업 등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의 토지가 2 이상의 또는 읍, 면,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 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식제 10조 승인 및 경계변경신청의 서식②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다. 개발사업 시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할까?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토지는 부정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

토지 2013. 4. 23. 09:59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이런 절차 예전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합니다.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시행 2012.12.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11.27,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

법률·세금 2012. 11.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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