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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사업 토지사업,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 및 시공

    2022.08.04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2018.11.27 by 도시연구소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5.10 by 도시연구소

  •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014.01.29 by 도시연구소

주택사업 토지사업,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 및 시공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

개발사업/주택사업 2022. 8. 4. 10:57

산업단지외 사업(지구외 도로, 지구외 하천 등) 시행

산업단지외 사업 시행 (지구외 도로 등) 산업입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산업단지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의제 협의), 제22조(토지수용) 등의 준용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발사업/산업단지 2018. 11. 27. 10:38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정식 명칭은 법률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16년 9월부터이다. 2016년 5월 9일 금액 수준 등을 담은 시행령 안이 발표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약칭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세금 2016. 5. 10. 09:38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

정책·제도 2014. 1.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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