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840)
    • 개발사업 (304)
      • 산업단지 (161)
      • 주택사업 (89)
      • 오피스 (3)
      • 리테일 (6)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1)
      • 도시개발사업 (8)
      • 공급처리시설 (6)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1)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8)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6)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3)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7)
    • 법률·세금 (53)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29)
    • 금융 (72)
      • 리츠 (16)
      • 투자 (14)
      • 자산운용 (42)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6)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개발사업/부담금·비용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9.06.26 by 도시연구소

  • 건물보존등기비

    2009.05.26 by 도시연구소

  • 도시가스시설분담금

    2009.05.26 by 도시연구소

  • 학교용지부담금

    2009.05.25 by 도시연구소

  • 미술장식 설치비

    2009.05.25 by 도시연구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바다 인근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할 부담금 가운데 하나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습니다.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광 및 채굴사업 3.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6. 26. 17:15

건물보존등기비

건물보존등기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보존등기비 = 취득세 + 등록세 + 인지세 1. 취득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취득세액 10% 2.2% (1.1%) 신축, 상속, 증여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2.2% 2. 등록세 취득방법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매매*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2% (1%) 등록세액 20% 2.4% (1.2%) 신 축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상 속 취득가액 0.8% 등록세액 20% 0.96% 증 여 취득가액 1.5% 등록세액 20% 1.8%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부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11:43

도시가스시설분담금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참 내야할 부다금도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이런 부담금 항목이 있으니 원가에 다 반영해서 계획해라, 이렇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 하다가 툭 튀어나오는 부담금은 정말 복병을 만난 기분입니다. 개발사업의 노하우와 정책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비용도 있나 싶은데, 과연 어느 법에서 다루는 걸까요? 바로 도시가스사업법입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없고 시행령에서 슬쩍 나타납니다.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6. 01:43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과연 어떤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08. 4.12] [법률 제8970호, 2008. 3.21, 타법개정]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5. 22:53

미술장식 설치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은 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법률에서는 미술장식비용을 건축비용의 1% 이하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09. 5. 25. 22:39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1. -
    -
    실시간 암호화폐(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Feer & Greed )

    2022.10.24 20:27

  2. -
    -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자

    2022.01.27 21:43

  3. -
    -
    Tic Tac Toe (틱택토) 승리 전략

    2021.11.13 10:32

  4. -
    [용어] 제품과 상품의 차이

    2021.12.13 22:40

  5. -
    -
    [2020년] 20:80 사회, 상위 20%는 누구인가(소득 5분위, 자산 5분위, 주택 5분위)

    2021.06.22 17:26

최신글

  1. -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금융/자산운용

  2. -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6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3. -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5 -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서울역 MICE)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4. -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4 - 서울 마곡 MICE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5. -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3 - 용산역 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 진행 현황

    도시이야기/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페이징

이전
1 2 3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