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907)
    • 개발사업 (333)
      • 산업단지 (165)
      • 주택사업 (88)
      • 도시개발사업 (14)
      •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11)
      • 오피스 (3)
      • 리테일 (6)
      • 물류·데이터센터 (8)
      • 인허가 (7)
      • 부담금·비용 (20)
      • 공급처리시설 (7)
      • 관광시설 (1)
      • 마케팅 (2)
    • 도시이야기 (54)
      • 부동산A2Z (2)
      • 서울대장아파트 (17)
      •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9)
      • 도시계획산책 (11)
      • 도시비평 (4)
    • 일반&이슈 (38)
    • 정책·제도 (86)
    • 법률·세금 (48)
    • 부동산 (6)
    • 토지 (18)
    • 환경교통재해 (32)
    • 금융 (109)
      • 리츠 (16)
      • 투자 (47)
      • 자산운용 (46)
    • 지역 알아보기 (14)
    • 건강·지구환경 (4)
    • 기업&사람 (17)
    • 도시계획기술사 (17)
    • 중개 경매 (4)
    • 용어 (21)
    • 기술 (8)
    • 통계자료 (96)

검색 레이어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개발사업/산업단지

  • 전국 산업단지 위치 지도

    2019.06.05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2019.06.04 by 도시연구소

  •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2019.05.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결합개발,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

    2019.05.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2019.05.17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행위 제한

    2019.04.04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2019.02.25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2019.01.22 by 도시연구소

전국 산업단지 위치 지도

산업단지 위치와 시세를 담은 지도 산업단지 추가에 따라 업데이트 [개발사업/산업단지] - 산업단지 위치(GPS 좌표) 국내 300대 공장 지도 용지면적 기준 국내 300대 공장 지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5. 08:47

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산업단지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 2019년 4월 신규지정 1건 : 광명시흥첨단R&D도시첨단산업단지 2019년 3월 산업단지 : 신규지정/해제 없음 농공단지 : 북방농공단지 해제(2018.1.9.지정, 2019.3.27.해제) *해제사유 : 입주수요 및 분양가 경쟁력 부족 등에 따른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농공단지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019년 2월 신규지정/해제 없음 2019년 1월 신규지정/해제 없음 2018년 1월~12월 2017년 1월~12월 2012년 2분기 이후 산업단지 해제 현황 유형 시도 시군구 단지명 지정일자 해제일자 해제면적 일반 경기 평택시 평택한중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2008-09-12 20..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6. 4. 15:33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개발 개요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 지분 : 경기도시공사 85%, 안성시 15% 위치 :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면적 : 707,220㎡ 사업비 : 1,400억원 토지이용계획 :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유치업종 :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입주제한업종 1)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3) 용수 원단위 평균(6.0㎥/천㎡.일) 4) 악취 원단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54

산업단지 결합개발,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

통합지침 개정안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23. 14:28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5. 17. 08:42

산업단지 행위 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4. 4. 08:27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용지의 의미

공공시설용지 관련 규정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의미하며, 제2조 제7호에 열거한 시설이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용지'로 할 수 있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2. 25. 11:20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기업/근로자만 이용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은 산집법 제32조에 따라 2010. 7. 30. 시행되었다. 산집법제..

개발사업/산업단지 2019. 1. 22. 17:16

추가 정보

반응형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1
다음
TISTORY
보이지 않는 도시연구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