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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2024.01.24 by 도시연구소

  •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지도(2022년 12월 말 기준)

    2023.10.20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2023.06.16 by 도시연구소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2022.11.17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2022.09.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2022.08.1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2021.08.09 by 도시연구소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알아보자

주차장 주차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

개발사업/산업단지 2024. 1. 24. 10:36

전국 산업단지 현황 지도(2022년 12월 말 기준)

출처 : 산업단지관리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

개발사업/산업단지 2023. 10. 20. 09:24

산업단지/입주기업 세금(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부취득)

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취득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35% 감면 - 재산세(2022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 35% 감면, 지방 60% 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 -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 50% + 지자체 추가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경기도는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5% 감면(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취득세 : 면제(2021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 취득세는 얼마인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2023. 6. 16. 14:30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22. 11. 17. 11:28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23. 22:33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31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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