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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2022.11.17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2022.09.23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2022.09.01 by 도시연구소

  •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2022.08.1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2021.08.09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분양 선수금

    2021.04.19 by 도시연구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표준사업비 / 원인자부담

    2020.12.08 by 도시연구소

  •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2020.12.03 by 도시연구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005년 25개에서 35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188개, 독일 154개, 일본 234개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다.) 관련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교통재해 2022. 11. 17. 11:28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23. 22:33

산업단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이하 이 조에서 “분양수익”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에서 적정이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9. 1. 14:31

준공된 산업단지 계획변경,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 (개인..

개발사업/산업단지 2022. 8. 18. 17:01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8. 9. 16:53

산업단지 분양 선수금

분양 선수금 요건 산입법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산입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개발사업/산업단지 2021. 4. 19. 08:49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표준사업비 / 원인자부담

2021년도 표준사업비(예산편성) -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환경부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2021년도 예산 표준사업비 - 물환경관리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www.me.go.kr 원인자부담 조항 출처 :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8. 13:24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관련 규정 2011. 6. 환경부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개발사업/산업단지 2020. 12.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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