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제도
지금은 폐지되었음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 4.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2008. 9. 6] [법률 제9106호, 2008. 6. 5, 제정] 4.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정책·제도
2010. 1. 1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