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1
주택의 분류 1.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 아파트 : 1개동 5층이상 나. 연립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 4층 이하 다. 다세대주택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2. 단독주택 Q.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며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 - 청약저축은 국민임대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함이고,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함 주택의 규모제한 - 단독주택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단독주택은 바닥면적에서 지하실면적..
법률·세금
2008. 10. 25. 19:43